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개명 전 성명 : E, 베트남 출신)은 2011. 4. 22. 교통사고로 사망한 F(이하 ‘망 F’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G 생), C(H 생)은 원고 A과 망 F의 자녀이며, 피고는 망 F의 형이다.
나. 원고들은 망 F의 사망으로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
현대해상화재보험, 버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총 467,784,017원의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원고 A이 베트남 출신으로 보상금 수령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원고 B, C은 나이가 어린 관계로 이 사건 보상금 중 426,196,880원(= AIA생명보험 31,076,443원 현대해상화재보험 161,120,437원 버스공제조합 234,000,000원)은 망 F의 부(父) I(J 생, 2014. 6. 26. 사망) 명의로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처인 K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고서 이 사건 보상금 중 200,000,000원을 피고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들을 위하여 거제시 L, M 소재 N아파트 104동 12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 금원으로 망 F의 모 O(P생, 2014. 2. 14. 사망) 명의로 매수하여 2011.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11.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신현농업협동조합(이하 ‘신현농협’이라고 한다), 채무자 O,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2. 1. 2. O 명의로 40,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28,506,895원이 국민은행에 상환되고, 위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바. 2012. 4. 12. 재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신현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