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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5844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C(1971. 6. 20. 사망)와 D는 부부지간으로, 자녀로는 장남 원고, 장녀 피고, 차남 E, 차녀 F가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망 C는 홍성군 G 목장용지 1,9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H과 합유하고 있었는데, 망 C의 사망 이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89. 6. 5. 접수 제7605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H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로 1/2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7606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C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71. 6. 2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D 명의로 1/7, 피고 명의로 2/7, E 명의로 2/7, F 명의로 1/7, 원고 명의로 1/7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D, E, 원고, F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2. 8. 28. 접수 제14125호로 1992. 8. 17.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2006. 1. 24. I로 합병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피고 소유 토지의 협의수용 및 보상금 취득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J, K, L, M, N, O, P, Q 토지 위에는 피고 소유의 계사 여러 동이 있었는데, 대한주택공사는 2008. 7. 22.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일대 토지와 그 지상 계사를 협의취득하였고, 피고에게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598,334,500원, 물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1,403,032,520원, 주거이전비 7,195,830원, 이사비 1,039,290원, 농업손실보상 1,832,650원 등 합계 3,011,434,790원의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 피고는 2009. 9.경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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