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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53914
보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개명 전 성명: E)은 2011. 4. 22. 교통사고로 사망한 F(이하 ‘망 F’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G생), C(H생)은 원고 A과 망 F의 자녀이며, 피고는 망 F의 형이다.

나. 보상금 수령 경위 원고들은 망 F의 사망으로 AIA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버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총 467,784,017원의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원고 A은 베트남인으로 보상금 수령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원고 B, C은 나이가 어린 관계로 이 사건 보상금 중 AIA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426,196,880원(= AIA생명보험 31,076,443원 현대해상화재보험 161,120,437원 버스공제조합 234,000,000원)의 보상금은 2011. 5. 26.부터 2011. 7.경까지 망 F의 부 I(J생, 2014. 6. 26. 사망) 명의로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보상금의 사용 관계 1) 피고는 피고의 아내인 K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보상금 중 200,000,000원을 사용하였다. 2) 원고들은 거제시 L, M 지상 N아파트 104동 12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 금원으로 매수하여 망 F의 모 O(P생, 2014. 2. 14. 사망)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1. 11. 5. O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155,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1.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보상금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용내역 금액(단위: 원 가등기 후 피고 사용 200,000,000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155,000,000 손해사정인 비용 32,000,000 시부모 위로금 20,000,000 원고 A의 자동차대금 12,000,000 원고 A의 생활비 15,000,000 기타 변호사 비용,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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