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11 2017나330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C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대금 상당의 반환채권이나 소나무, 조경수 등의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