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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9 2015나51449
장부열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할 권원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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