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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0 2018고정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07:00 경 강원 정선군 C 앞 노상에 피해자 D가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하우스 파이프( 직경 약 2.5cm, 길이 약 200cm) 약 20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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