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9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01: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안과 앞에서 오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