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43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0: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