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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5 2013고단3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3. 0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울을 보며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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