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8.00㎡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장남인 원고는 1982. 11. 16. 서울 은평구 C 대 16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1. 10. 1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6.경부터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다툼을 벌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현황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기간 2017. 11. 15. ~ 2019. 11. 15.,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차권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임차권이 존재하는 외관을 만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위 임차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수십 년 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임대차관리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의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