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1630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사립학교인 ‘C’을 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관할 교육청에서 감독상 필요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경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을 통보받고, 2019. 4. 23.경부터 2019. 5. 3.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위하여 교직원 명부, 원비 징수 및 수납관련 자료, 지출장부, 급식운영일지, 지출증빙서 등 유치원 운영실태 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립유치원종합(특정)감사 계획통보(용인), 사립유치권 종합(특정)감사 관련자료 제출 독촉(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제48조, 제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