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68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영광군 C 답 1,795㎡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84. 1.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전남 영광군 C 답 1,795㎡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84. 1. 1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