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5362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전 109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5. 3.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전 109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5. 3.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