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9. 13. 12:1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제 3공장 폐 재 반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리다가 그 곳 청소를 담당하는 피해자 E로부터 바닥이 미끄럽다고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 이고, 멱살을 잡혔다는 E 외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는 사안인바, 아래 사정들에 나타난 E 진술의 비신빙성이나 나머지 증거들의 증명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의 경과 요약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처음 수사기관에 진정을 한 사람은 E가 아닌 피고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판시 남자 화장실 입구에서 E로부터 ‘ 가슴을 주먹으로 두 번 맞아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었다 ’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2016. 9. 20. 진 정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 이에 E는 같은 날인 2016. 9. 20.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의 털끝 하나 건드린 적이 없고, 오히려 판시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 고 진술하였다.
(3) 2016. 9. 21. 피고인과 E 사이에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은 앞서 각 진술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4) 2016. 11. 2. E에 대하여 제 3회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E는 그 며칠 전에 이루어진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온 상태에서, 그때까지의 진술을 변경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순간 화가 나서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쳤다’ 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