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5.13 2019가단2303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36,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계주인 낙찰계에 참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3. 9. 5. 원고에게 ‘35,000,000원을 2014. 2.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계산표 중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2014. 7. 13.부터 2015. 5. 27.까지 합계 3,070,000원을 변제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변제액이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되고 남은 원금이 2015. 5. 27. 기준 34,136,908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34,136,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0.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