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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10 2014가단2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53,398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2.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2. 18. 소외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2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때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2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360만 원씩 4회(1,440만 원)에 걸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08년 3월, 4월, 5월, 10월에 각 360만 원씩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변제충당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해당 월의 20일에 변제한 것으로 보아 충당함). 원금(원) 시기 종기 연 이자율(%) 기간이자(원) 30,000,000 2008.02.18 2008.03.20 24.00 631,232 (이자 충당 후 남은 금원은 원금에 충당, 이하 동일) 27,031,232 2008.03.21 2008.04.20 상동 550,992 23,982,224 2008.04.21 2008.05.20 상동 473,074 20,855,298 2008.05.21 2008.10.20 상동 2,098,100 19,353,398

나. 다음으로 피고는, D가 계주인 3,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원고 명의로 계원으로 가입하되 매월 불입금이 배당되면 배당된 만큼의 계돈을 피고의 어머니인 E이 원고를 대신하여 13회(약 1,500만 원)에 걸쳐 불입함으로써 변제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의 소개로 D가 계주인 낙찰계에 가입하였고, E이 원고를 대신하여 월 불입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후 위 낙찰계주인 D로부터 계돈을 수령함으로써 금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로서는 계돈을 수령하여야 비로소 피고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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