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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노10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전체를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각 훼손한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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