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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노21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년 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남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12회에 걸쳐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 벽보 중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X' 형태로 찢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직 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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