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03:03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39에 있는 수정터널 밑 지하도에서 범죄예방진단 순찰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 씨발 뭐고”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C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C이 착용한 조끼에 있던 장갑을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씨발 느그들 뭐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자,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무겁지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