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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03:03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39에 있는 수정터널 밑 지하도에서 범죄예방진단 순찰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 씨발 뭐고”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C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C이 착용한 조끼에 있던 장갑을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씨발 느그들 뭐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자,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무겁지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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