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모르는 청년이 일행을 협박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자 “니는 씨발, 왜 그러는데, 니는 경찰 옷을 입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몸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