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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05 2015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고강동 69-147 오쇠삼거리 앞 도로까지 B 124cc 오토바이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0쪽),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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