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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단2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24. 1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중앙로 71에 있는 쌍 령 교 위를 쌍 령 동 방면에서 역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 중인 도로는 폭이 넓지 않고 다리 위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5 세, 여) 이 운전하는 D 투 싼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초월 읍 쌍 령 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길부터 제 1 항 기재 쌍 령 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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