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7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01. 24. 22:2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숙박업소인 'D 모텔 '에서, 청소년인 E(16 세), F(16 세), G( 여, 14세), H( 여, 15세) 을 위 모텔 102호에 함께 투숙하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들의 이성 혼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 G, E 및 F이 위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F은 모텔 정문으로 들어가고, G, E 및 자신은 후문으로 들어갔는데, E이 먼저 들어간 뒤 G과 자신은 위 모텔 업주나 직원에게 들키지 않도록 몸을 숙여 몰래 위 모텔로 들어갔으며, 자신과 G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H가 위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피고인이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H와 같이 몸을 숙여 몰래 위 모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