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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3:40 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 동에 있는 시몬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 의 기재

1. 음주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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