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6. 21: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호실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노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안주 접시 6개,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6. 22:00경 위 ‘D’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경찰서 E파출소 경위 F가 위 주점 1호실에 들어가려 하자, F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재물손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약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