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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2노4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인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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