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자금대출보증을 해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마치 J라는 음료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재단으로부터 위 창업자금대출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자경 자신의 직원 등을 통해 피고인 B을 대표자로 하는 J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6에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J라는 업체 창업자금 용도로 쓰려고 하니 창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마치 그 대출금을 위 업체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2. 5. 31.경 농협 부평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창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자금대출보증을 해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이 마치 L이라는 음료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