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육성을 위하여 신규창업한 영세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생계형창업특별보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거지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별도의 담보 없이 손쉽게 대출보증을 해주는 것을 기화로,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그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1999. 9. 15. 처남 C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의 조카 E이 건물주 F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20만원에 임차하여 스케치북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는 경기 하남시 G 건물의 일부를 E의 양해를 얻어 인쇄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0.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경기도 하남시 G에 있는 F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에 1999. 9. 15.부터 2001. 9. 14.까지 24개월간 임차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한자로 조각된 타인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0. 3. 초순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생계형창업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평화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생계형창업자금 3,000만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