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32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9.부터 2015.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