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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9』 AB과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에게 자동차를 운전을 하도록 하고 고의로 그 자동차에 부딪친 후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AC( 같은 날 보호 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친구인 AD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면 합의 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과 AB, AD은 위 AC이 소개한 피해자 AE(16 세) 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AC은 피해자 AE에게 드라이브를 시켜 주겠다고

연락하여 AB이 운전하는 렌트카에 피해자 AE을 태우고 2016. 7. 27.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소재 춘광아파트 부근에 도착하여, AB은 볼일이 있다며 시동을 켜 둔 채 운전석을 비우고, 위 AC은 피해자 AE에게 ‘ 운전하는 법을 알려 달라, 운전을 해 봐라’ 라는 등으로 부추겨 피해자 AE로 하여금 위 렌트카를 운전하도록 하고, 그 부근에서 대기 중이었던 피고인 A과 AD은 번갈아가며 피해자 AE이 운전하는 위 렌트카에 고의로 팔과 어깨 등을 부딪친 후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E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 금을 요구하면서, ‘ 합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교통사고 신고를 하겠다,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이때 위 사고 장소로 돌아온 AB은 위와 같은 공갈로 겁을 먹은 피해자 AE로부터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AD에게 합의 금 3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 AE에게 이를 변제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고 경위 등에 의심을 품고 이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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