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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4 2018고단21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구미시 C에 사무실을 두고 폐기물 재활용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약 100여 t 상당의 폐합성 수지를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위 사업장 옥외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구미시장으로부터 ‘2018. 1. 12.까지 위와 같이 옥외에 보관된 폐합성 수지를 적정하게 처리하라.’ 는 내용의 제 3차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8. 1. 12.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 법인 등기부 등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폐기물 관리법 제 67조 본문, 제 65조 본문 제 23호, 제 48조 제 1호

나. 피고인 B: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본문 제 23호, 제 48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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