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73,973원 및 이에 대한 2012. 5. 9.부터 2013. 3.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① 피고와 2012. 1 20. 25,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9.,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선이자 등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공제한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② 피고와 2012. 2. 9. 95,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9.,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는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선이자 등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공제한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상 채무원리금을 초과하여 1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남편인 C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2014. 8. 22.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464, 2013고합406(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무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건축업을 하는 D(원고의 대표이사) 등에게 대부하면서 연 이자율 44.4% 내지 400%의 이자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C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다만, 피고의 남편인 C은 위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피고는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라 한다). 라.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편취하여 초과 지급받은 돈에 대한 49,000,000원 채권 중 ① 20,000,000원 채권은 2013. 3. 11. E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② 나머지 29,000,000원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