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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03 2019고단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덕오거리 방면에서 노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대였고 그곳은 자동차나 사람 등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55세)의 신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전면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동맥 절단,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04:40경 충북 충주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09:33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D)

1. 피의차량 모하비 파손사진

1. 현장비산물과 모하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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