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7. 8.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G중고등학교는 위 원고가 설립한 사립학교이며, 원고 B은 2011. 11. 9.부터 현재까지 G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원고 C은 2012. 9. 1.부터 2015. 8. 31.까지 G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G중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교육기본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제6조 등에 기해 사립학교인 G중고등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D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소속된 감사관이며, 피고 E, F는 위 교육청 H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다.
나. G중고등학교의 직영급식 전환 원고 A은 종래 G중고등학교의 급식을 소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1. 9.경 이를 직영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위 학교 내에는 급식에 필요한 식당시설이 없어, 위 원고는 위 직영 전환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매년 I과 사이에 학교급식 배송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위 학교의 조리시설에서 조리된 음식들을 각 교실까지 배송하여 배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의 급식감사 및 후속조치 1) 2015. 2. 17. 국민신문고에 원고 A이 G고등학교의 급식과 관련하여 직영 운영을 위장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작된 용역근무일지에 기해 배송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등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위 학교의 급식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