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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7구단23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11.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국에서 고향을 떠나 북쪽 지역에서 사업을 하였는데, 보코하람이 원고가 그 지역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장을 파괴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소년이 사망하였는바, 위 소년의 사망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오해한 소년의 부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코하람으로부터도 일상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소년의 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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