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2.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1997년 사망하면서 자신의 남동생인 B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가족들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B은 원고의 어머지가 사망한 이후부터는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을 돌봐주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으려는 원고의 형과 누나를 살해하였으며, 원고에게도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작은 아버지로부터 살해의 위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