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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가단614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의 2020. 5. 14. 자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의 누나 C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9 가단 1786 대여금 사건에서 2019. 5. 28. ‘C 는 원고에게 7,120만원을 지급한다.

’ 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그 후 C 와 피고 D는 모친 망 E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 2020. 5. 14. 그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 협의한 사실, C는 당시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무자력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 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채무자 C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재산인 주문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 1/3 을 포기하고 피고 단독 소유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으므로 그 상 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라 취소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 중 C의 법정 상속 지분 1/3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0. 7. 10. 접수 제 63723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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