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이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사지 마비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피고인 누나 소유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자신 회사의 직원용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작업장에서 포크 레인 공사를 한다고 하여 주차된 차량을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 신빙성이 없는 점과 범행적 발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상시에도 위 차량을 운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입원치료 중인 누나를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