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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원심판시 제1의

가. (1) 내지 (3), 제1의 나,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의

가.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 B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O을 위하여 505만 원과 105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자 D, I가 피고인의 분할변제약속을 믿고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피고인의 분할변제 여부가 불명확한 점, 이 사건 공동범행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집행유예 3회, 징역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1.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을 전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분할변제약속을 믿고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피해자 D에 대한 분할변제 여부가 불명확한 점, 이 사건 공동범행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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