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7고정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6. 15. 21:55 경 광명 시 시청로 20 시청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철 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광명 사거리방향으로 우회전 3 차로를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 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선 구간에서 막연히 직진 2차로 방향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남) 이 운행 중인 E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실선 구간을 침범한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3차로 우회전 차선에서 2차로 직진 차선으로 진로변경하면서 실선 구간을 침범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리고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차체와 핸들을 연결하는 기둥에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몸에 반동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목과 무릎을 다쳤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F 한방병원에서 한방 파 프, 음곡 부위의 경혈 침술, 하이퍼 셋 정 등 진통제 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 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