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8 2015고단1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평택시 경기대로 1627에 있는 B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환자구호 업무지원에 복무하던 중, 2014. 11. 13.부터 2011. 11. 14.까지 2일간, 2014. 11. 21.부터 2014. 11. 22.까지 2일간, 2014. 11. 24. 1일간, 2014. 11. 25.부터 2014. 11. 26.까지 2일간, 2014. 12. 7.부터 2014. 12. 9.까지 2일간 총 9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