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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어유통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무역업 등을 업무로 하는 (주)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유통업 등을 업무로 하는 (주)D를 운영하는 E이 피해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입 장어를 공급받으면, E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공급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에게 장어를 먼저 공급하는 대신 그 대금지급을 담보할 담보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 H건물 I호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이 건물의 가치는 약 2억 6천만 원이고, 세입자가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70만 원을 지불하고 거주 중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거래가는 약 2억 5,600만 원 정도이고, 임차인이 2016. 2. 29.경 이후부터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2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그 무렵 (주)D는 적자 상태였으므로 담보물의 담보가치는 거래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USD 46,750(한화 51,949,067원) 상당의 장어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각 수입대행계약서, 장어 대금 및 관련비용 명세, 서울중앙지법 J 부동산 임의경매결정,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경매정보

1. 각 수사보고[(주)D 기업 신용정보 확인, K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편취액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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