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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43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F은

가. 1997. 2. 28. 14:31 경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159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광주 영업소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G 화물차량을 법정 제한 총 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45.9톤인 상태로 운행하고,

나. 1997. 3. 6. 14:28 경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155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장성 영업소에서 위 차량을 법정 제한 총 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47.2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각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구법 제 84조 제 1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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