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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0.23 2019누1053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소범위 상병(척추유합술)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갑 제11, 12호증, 증인 C의 증언)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척추유합술(추간판탈출증) 부분 상이가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원인으로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여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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