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29 2018노52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복무를 이탈하였고 그 이탈기간도 31일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