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와 2017. 8. 31. 자 정경 대전 중구 C,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전 휴대폰으로 피해자 E( 여, 22세) 의 친구인 F가 전화를 버릇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수회에 걸쳐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폭행을 피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