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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봉사료의 인정 가능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910 | 부가 | 2004-02-12
[사건번호]

국심2003중2910 (2004.0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당시 봉사료지급대장이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봉사료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유흥주점(OO싸롱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월~5월 기간중 주대 OOO,OOO,OOO원, 봉사료 OOO,OOO,OOO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으로 구분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신용카드매출금액의 225.35%) 하여 쟁점봉사료의 실지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2년 1월~5월분 특별소비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봉사료지급대장 및 종업원들의친필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원천징수납부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봉사료의 실지지급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소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봉사료가신용카드매출금액의 225.35%나 되는 등과다하게지급되었고, 쟁점봉사료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쟁점봉사료에 대한 원천 징수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봉사료의 실지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02년도중 폐업한 사업자로서 소명자료제출안내문과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쟁점봉사료의 실지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부과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싸롱(음숙-룸싸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월~5월 기간중 주대 OOO,OOO,OOO원, 봉사료 OOO,OOO,OOO원 (이하 “쟁점봉사료금액”이라 한다)으로 구분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 전표(총매출액 OOO,OOO,OOO원)를 발행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금액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봉사료의 실지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 신분증사본, 친필서명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 봉사료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이나 쟁점봉사료에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봉사료 지급액이 주대의 225.35%나 되어 이를 순수 봉사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청구인은소명자료제출 안내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중 폐업한 사업자라 하여 소명자료제출안내문과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의 실지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 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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