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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86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삼촌과의 다툼으로 외삼촌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짝 다치게 하겠다는 마음이었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양형부당) 피고인은 보통사람과 동일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등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피고인은 반사회적인 충동조절 장애로 ‘묻지마 폭력’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커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1) 직권판단 피고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254조를 누락한 채 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250조 제1항만을 적용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검사가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심신미약 적용의 위법 여부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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