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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201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5. 11. 24.부터 2017. 4. 20.까지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38평 규모의 실내에 총 6개의 방을 갖추고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 안마를 해 주고 손님 1 인 당 5만 원을 받는 등 일 평균 15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안 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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