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2. 26. 14:06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685에 있는 우리은행 신구대학 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C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3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6.경부터 2014. 3. 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 C에게 필로폰 대금 합계 730만 원을 건네주고 위 C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7.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27. 0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7.경부터 2014. 3. 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6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입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모발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